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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노조도 파산할 수 있다 / 중앙일보
이철 `노조도 파산할 수 있다` [중앙일보]
직권중재 무시한 철도노조에 `불법 파업 끝까지 배상 책임`
철도노조 `언급할 가치 없다`
이철(사진) 코레일(옛 철도공사) 사장은 9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불법 파업에 동참하거나 주도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노조도 파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16일부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연계해 파업을 벌이려는 데 대한 경고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1일)을 무시한 것으로 불법이다.

이 사장은 "지난해 3월 불법 파업 때는 조기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선처하겠다고 했지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고소.고발이나 징계를 철회해 온 관행이 결국 불법에 대한 내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7일 이런 내용의 복무기강확립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시 내용은 ▶불법 파업에 참가하면 경중을 떠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몇 년이 걸려도 참가자 한 명 한 명에게 사규에 따른 징계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장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사원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사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사장은 "불법 파업을 근절하는 가장 큰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며 "불편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면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자치부.법무부.건설교통부.노동부 4부 장관은 "불법 행위를 야기한 각 단체는 그에 따른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화물연대 뭘 요구하나=올해 철도노사의 교섭은 임금교섭이었다.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내년 3월까지여서 단체협상은 내년에나 이뤄진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임금교섭 중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철도노조가 요구한 특별단체교섭안은 ▶해고자 복직 ▶철도상업화 철회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직접 고용 ▶신형 기관차의 1인 승무 철회 등이다. 박광석 코레일 부사장은 "해고자 복직은 불법 파업을 벌여도 넘어가 달라는 것이고, 철도 상업화를 막는 것은 6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단속 면제 ▶대형 차량 뒤에 연결된 트레일러용 별도 제동장치 설치 면제 ▶과속 방지장치 설치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대를 심야시간에서 전 시간으로 확대 ▶면제 대상도 현재 10t 이상에서 2.5t 이상으로 확대 ▶유류세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할 말 없다"=김형균 철도노조 교육선전부장은 "(이 사장의 주장은) 매년 반복되는 행동으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내년에 폐지가 예정돼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 없는 직권중재로 노조 권리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별단체 교섭안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오던 것으로 이번 협상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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