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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옮겨도 3개월 지나야 수주 가능 / 매일건설신문
주소 옮겨도 3개월 지나야 수주 가능

전국 우수업체는 재해복구 시공참여

특정업체 과다수주 따른 부작용 해소
행자부, 재해지역 ‘철새업체 근절책' 마련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5일 지난 2006년 재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수의계약제도 개선 등으로 복구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과도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운영, 철새업체의 난립 등 수의계약이 축소되고 경쟁입찰 방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자부 예규)’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현재 70억원미만 공사(전문공사는 6억원미만), 1.9억원미만의 설계·감리용역은 시·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가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특성상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다 보니 대규모 재해발생지역에서도 과도하게 지역제한 입찰(95%이상)을 실시해 일부 업종의 경우 업체수 부족 등으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재해복구물량, 복구이행 난이도, 지역업체수,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업체만으로 신속.안전한 복구를 감당키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제한 대상이라도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소규모 수의계약대상(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설계.감리 3천만원미만)에 대해서도 현재 시.군내 소재업체로 지역제한에 의한 견적입찰을 하고 있으나, 올 부턴 재해피해 복구비가 해당 자치단체 당초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엔 인접한 시.군 지역까지 지역제한범위를 확대토록 해 지역업체간 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해지역에서 업체가 동일시기에 과다하게 수주해 시공이 지연되거나 시공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키 위해 5억원 미만 공사나 1억원 미만 설계용역 등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이 3건 이상 되는 업체는 낙찰에서 탈락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재해복구사업이 종전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지업체가 재해지역으로 한꺼번에 이전해 ‘철새업체’가 난립하는 사태를 빚었다.

실제로 철새업체는 일반적으로 인력.장비는 이전치 않고 명의만 이전하는 이른바 ‘Paper company’로서 수주를 하게 되면 현지지역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해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행자부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올 부터는 특별재난선포 지역에선 재해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전입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낙찰이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산계약제도’를 처음 적용해 본 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는 1개월 이상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수해지역에 대규모 쓰레기가 발생돼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부턴 개산계약대상에 쓰레기 처리 용역을 추가해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신속하게 처리한 후 사후정산토록 했다.

행자부는 ‘개산계약’을 남용, 무분별한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방지키 위해
올부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정산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확정계약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고, 추가 발생물량은 별도로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체계적 시공이 필요한 난이도가 높은 동일구조물 공사를 분할함으로서 시공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키 위해 앞으론 재해발생지역에서 동일구조물공사를 여러개로 분할, 발주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방침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역제한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차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찬 기자 chan@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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