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인증받으면 선진국서도 통합니다"
국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가입
한국에서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제품 수출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 제품인 정기구 (KAS)가 지난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태평양지역 인정협력체(PAC)회의에서 전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국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IAF-MLA)에 가입하는데 성공했다.
IAF-MLA가입으로 KAS의 인정을 받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 안전인증, 품질인증 등 제품 인증서에 대해서는 협정국의 추가 인증을 받지 ㅇ낳아도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KAS의 인정을 받은 국내 인증기관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조명기기 등 11개 품목) ▲산업기술시험원 (조명기기 등 11개 품목) ▲한국전자파연구원(조명기기 등 8개 품목)▲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기기 등 3품목)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페인트류 등 4품목) ▲한국전기연구원 (변압기 등 8개 품목) ▲한국전기안전공사(고무,PVC등 3개 품목) ▲에너지관리공단(태양열 집열기 등 7개 품목) 등이다.
이들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들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선진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 제품을 수출할 때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1개 인증을 얻는 데는 평균 2.35개월의 시간과 745만원의 비용이, 해외 인증을 얻는 데는 7.13개월과 1천44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 3년안에 제품인증기관을 20개로 늘리고 제품인정 범위도 150개에서 30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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