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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 쏠리는 6월 임시국회
6월 임시국회에 대거 상정될 의원입법안의 향배에 따라 하반기 건설환경으로의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지난 4월 나란히 의결된 건설산업 기본법과 건설기술 관리법 정부 입법안에 이어 뇌물수수 처벌을 완화하고 부실공사 처벌을 강화하는 동일 법 개정안 2건이 이번 국회에 상정된다.

또 건축산업의 근간을 규정한 거눅기본법과 특별건축구역제 도입조항을 담은 건축법도 의결 때 건축환경의 선진화가 급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4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달간 지속될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 관련 법안들이 심의된다.

건교부 여형구 홍보관리관은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후 14~30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별 법안심의가 진행된다"며 "건교법안을 포함한 상정안건들의 최종처리는 7월 2일부터 2일간 열릴 본 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공사 방지법안 탄력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법안은 건산법과 건기법 개정안이다.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의 골자는 뇌물 공여에 대한 개인 법인 중복 처벌을 책임 소재별로 완화 조정하는 것.

건설사 직원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해당법인까지 등록말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법인 대표자, 등재 임원의 직접 행위나 이들의 지시에 의한 청탁, 재물 및 이익 취득 등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주의감독을 이행하면 양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오히려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함으로써 부정부패의직접 책임자는 엄격히 문책한다.

이번 국회에서 의결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정부입법 건산법 시행보다 빠른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정국, 현행 건산법 뇌물공여 처벌조항 무용론 대두(실제 처분사례 전무)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건교부 역시 입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건기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조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중대 사고 발생 때 건설 기술자, 감리원과 감리 전문회사에 대한 업무 정지를 신설하고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한 것.

세부적으로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을 연장(1년 →3년 이내)하고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기술자에게 업무 정지 처분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감리회사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3년간 5회 업무정지 → 5년간 3회 업무정지)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때 업무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한경택 기술안전기획관은 "부처 협의 중인 PQ감점 강화 등의 조항을 담은 건기법 하부 규칙 개정안도 이달 말쯤 입법 예고해 하반기와 내년 중 조항별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공포된 건기법상의 건설사고조사위도 내년부터 출범시켜 부실공사 조사 및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제 적용도

건축가의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건축환경의 조성 여부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건축기본법과 3월20일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 심판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건축기본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건축 관련 법령의 모태 역할을 하는 법으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 국가 및 지자체별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문화 진흥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건축설계 창의성 제고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박물관 문화관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조항이 담겼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지역은 행정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하는 도시 및 지역이며 대상 건축물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득별건축구역에서는 건폐율, 공지, 높이 제한은 물론 피난, 방화, 설비, 소방 등의 조항도 완화 또는 미적용하는 특례를 받는다.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김경수 기획총관국장은 "지난번 임시국회 당시 건축문화에 대한 문화관광부 등의 관할 문제로 이견이 있었지만 부처간 상호협의가 타결됐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는 2개 법령이 동시 의결돼 건축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산공원법, 임대주택법 주력

정부 입법안 가운데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용산 공원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이 관심거리다.

건교부에 따르면 국회 계류된 견교 소관법은 건교위 3건(임대주택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동차관리법), 법사위 6건(용산공원특별법, 도시철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9건이다.

용산공원특별법은 법안 내용보다는 법안 명칭을 둘러싼 여야의원의 대치가 계류원인이었기 때문에 국회 처리가 유력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기타 법사위 계류법안도 무난한 의결이 기대된다.

반면 입법의 최대 관건인 건교위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임대주택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밖에 주목되는 의원입법안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차별화해 비수도권의 지정 해체를 용이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주택재개발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5분의 4→3분의 2)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또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액 가운데 50%를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토록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학교를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최재성 의원이 동시 발의한 2개 학교시설 관련 법령도 의결 때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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