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제도 개선 가속화
감사원, 미발주 27건 ‘재검토 브레이크’
선정기준, 낙찰방식, 평가방법 등 지적
가격경쟁 유도…최저가 변모 우려 제기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턴키제도에 관한 감사결과가 공개돼 건교부와 재경부 등 관련부처의 후속조치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이하 턴키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대상공사 선정기준, 낙찰자 결정방식, 입찰가격 평점산식, 설계평가방식 등 턴키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의 입찰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턴키ㆍ대안공사가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있어 구체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137개 공사 중 53건의 공사가 공기 단축이 필요치 않거나 단순 공사에 해당돼 턴키ㆍ대안으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아직 발주되지 않은 27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입찰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안입찰 결정시기와 공구분할 규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였다. 실시설계 이전에는 대안입찰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어 실시설계서를 작성ㆍ검토한 후에 대안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국가계약법 상에는 기본설계 이전에 입찰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모순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경부에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부분대안입찰의 경우에도 현 심의기준에서는 특수교량 등의 시설물이 총공사비의 40% 이상일 경우에 모든 구간을 대안입찰로 발주할 수 있어서 각 발주청이 최저가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원안구간까지 대안입찰 공사에 포함시켜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하며, 건교부에 원안구간은 분리하여 최저가로 발주하도록 통보했다.
낙찰자 결정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 방식이 공사의 특성과 발주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설계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공법으로 과잉설계를 하거나 설계평가위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다양한 낙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현행 ‘가중치 방식’에 설계가 비싼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치교환 해석’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턴키 70%, 대안 75%)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하는 현재의 규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라는 요구사항도 있다. 여기에 총생애주기비용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설계평가에 활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체가 불합리한 규정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설계심의시간이 평균 4~5시간에 불과하고 설계검토서 작성이 설계의 장단점이 드러나지 않게 작성되어 심도있는 평가가 곤란하며, 단순히 항목별로 막연히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거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평가항목 전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밑바탕에는 ‘턴키=예산낭비’라는 등식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하겠지만 자칫 턴키ㆍ대안도 최저가로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기수립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매일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