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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업체 '삐~감점처리'
환경법 위반업체 ‘삐~~감점처리’

환경부 신인도 심사자료로 입찰불이익


작년 하반기 82개사 나라장터에 등재

지난해 하반기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 건설사에 대해 공공입찰시 1년간 불이익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82개 건설사에 대한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 받아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과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법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 PQ와 적격심사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법 위반업체는 일반건설업 35개, 전문건설업 46개, 전기공사업 1개사 등 모두 82개사로 조사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난 2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조달청은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G2B)에 등록, 7일 이후 발주분부터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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