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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참여 최저가 입찰-평균금액 산정 어떻게?
3개사 참여 최저가 입찰- 평균금액 산정 어떻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2단계 심사가 도입된 이후 입찰 참가사가 3개사에 그치는 상황이 발생해 향후 심사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주일본 한국문화원 신축공사'에 대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과 삼성건설, 롯데건설 등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사는 문화관광부가 공사비 409억원을 투입해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지하1층, 지상 8층, 연면적 8,348㎡ 규모의 한국문화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일본 건설업 면허와 일본에서 최근 10년 이내 1건 건축공사에 100억원 이상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건설사로 제한됐다.

이에따라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3개 건설사만 이 공사의 수주전에 뛰어들었으며 이로써 최저가 낙찰제에 2단계 심사가 도입된 이후 입찰 참가사가 가장 적은 공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3개 건설사만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 산정의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해당해 공종평균 입찰금액을 산정한다'고 돼 있다.

3개사가 참여하느 이 공사의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이 3개에 그치지 대문에 3개 입찰금액 가운데 최상위와 최하위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개 입찰금액이 바로평균 입찰금액이 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3개사의 공종별 입찰금액 가운데 같은 금액이 나올 경우다.

심사 기준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 3개 입찰금액이 모두가 제외돼 평균 입찰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종평균 입찰금액을 산정하지 못하면 공종기준금액도 산출할 수 없어 기준금액에 따라 부적정공종 판정이나 적정성심사 대상자 선정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건설사들이 저가사유를 제출하는 부적정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 대해서는 조사금액 대비 일정비율에 맞춰 투찰하기 때문에 같은 입찰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같은 금액이 나올 경우가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일단 개찰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입찰은 참여사가 10개 이내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부적정공종 수가 전체 심사 대상공종의 100의 30미만이면 된다.

이에 따라 100분의 20미만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참여사 10개사 초과)에 비해 저가로 투찰하는 부적정공종의 발생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낙찰가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일본 내 건축비용이 국내보다 높고 이 공사의 실행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참여사들이 저가투찰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행이 좋지 않은 데다 일본은 건축비가 국내보다 더 든다"며 참여업체들이 저가투찰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석기자 jskim@cnews.co.kr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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