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틸 특약]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일부 철강재에 대한 "수출입 허가관리제도"를 실시한다.
1. '화물수출입관리방법(상무부 공고 제 28호)' 관련 규정에 따라 5월20일부터 일부 철강재 수출에 대한 수출허가증관리제도를 실시한다.
2. 본 공고에서 열거한 철강재 수출 기업은 '화물수출허가증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기업 소재지의 성급(성, 자치구, 직할시, 단위도시, 계획단열시, 신장생산건설병단)증명서 발행기관에서 수출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3. 본 공고에서 열거한 철강재의 수출입허가증 발급 대상의 무역방식은 일반무역수출(reimburse loan과 국제입찰 수출제외)로 제한한다.
4. 본 공고에서 열거한 철강재수출허가증은 엄격히 관리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화물수출허가증관리방법'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 본 공고에서 열거한 철강재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6. 상부무, 해관총서가 본 공고의 해석을 책임진다.
신은하기자 yinhe@steelnsteel.co.kr [스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