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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등록 갱신하세요"

건설사, 용역사, 건설자재 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들은 올해 8월 말까지 자사의 등록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달 27일부터 8월 말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의 등록 사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만 개 조달 등록업체는 정비기간에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갱신, 등록해야 한다.

기한 내 정비하지않은 업체의 경우 직권 말소방식으로 정비·삭제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새로 도입된 제조물품 등록 시스템과 그 동안 여러차례 개정된 입찰 참가자격 관련 법령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 등은 최신 등록정보로 자기 정보를 확인해 갱신해야 하며 여러명이 대표로 돼 있는 업체는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등록한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건설자재 등 1만6,000개의 제조물품 등록업체는 새로 도입된 등록 시스템에 따라 제조물품 등록 분야를 정비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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