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번호 : 1280 작성일 / 조회 3,756
빌딩형 학교 세워진다


정형화된 학교 모델을 벗어나 빌딩형 및 도심형 작은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세워진다.

또 학교 설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문화 및 복지, 평생교육 등의 복합시설을 학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ㅇㄴ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각급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사시설의 기준면적이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과 학교별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학교별 특성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학교 설립 기준을 설정·운영함에 따라 도심의 경우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학교 설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일부 지역 에서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평생 교육시설등 복합 시설을 학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됐다.

이는 현행 규정에 지역 기반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근거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학교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 절감으로 국가재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교사시설의 기준면적 산출기초를 계열별 및 각급 학교별 기준면적을 별도로 산정해 각각의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현행 산출기준은 동일 고등학교에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와 동일 구내에 2개 이상의 각급 학교가 위치할 경우 이 중 소요 면적이 많은 계열 및 학교를 기준으로 각각 산출함에 따라 소요면적이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비수도권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 수익성을 높여 공장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밖에 설치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금융 ·교육·의료시설 등 지원 시설의 규모가 아파트형 공장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분양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촐된 지역간 불균형 산업발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 인천국제공항 안의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공항시설 가운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항시설은 일반 공항처럼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석유자원개발사업 및 석유비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계에 이른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률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200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안)'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63조 7,418억원으로 설정하고 단체수의 계약 전면 폐지에 따라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매계획 작성 대상기관을 현행 121개에서 156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납품 계약이 원도급 기업에 대한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 때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채희찬기자 chc@cnews.co.kr [일간건설신문]

목록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