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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대주택건설사 10곳 중 2곳 문닫아

임대주택 건설업체 수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건교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1,355곳으로 전년 말에 비해 266곳이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임대주택 건설업체는 임대주택법상 등록 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업자이며 1994년 11월 등록제가 처음 도입됐다.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말 74곳인 임대주택건설 사업자는 95년 299곳, 96년428곳, 97년 587곳이었고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99년에도 646곳과 814곳으로 증가했다.

2000년 959곳으로 출발한 후 01년 (1,216곳), 02년(1,281곳), 03년(1,425곳), 04년(1,513곳), 05년(1,621곳)까지 늘어나다가 작년 말 첫 감소세를 기록한 것.

주택업계는 그 원인을 주택경기보다는 임대주택업체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대주택업체 수는 줄었지만 전체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 건축법허가자 포함) 수는 1,499곳(3만7,114곳→3만8,613곳)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임대관련 애로점으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임대료 산정 및 분양가 전환 관련 제한이 꼽혔다.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업자는 보증의 실제 수혜자인 임차인을 대신해 가구당 10만원씩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25%의 세입자 부담분마저 임차인 반발로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비 회수를 위한 임대료 인상률도 임대차보증법상 최대 5%이지만 임차인 집단반발과 지자체 눈치행정 속에 신고필증 발급이거부됨으로써 적정 미만의 인상률이 책정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공공택지의 임대 분양전환기간마저 10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장기간 자금이 묶일 우려 때문에 사업자들로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

주택협회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의 전방위 규제가 민간업계의 임대주택건설의지를 꺾어 임대주택 물량이 줄고 세입자의 주거기회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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