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뭉치지 말고 경쟁하라’
기획처,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
제안비용 보상, 경쟁사 끌어안기 사전에 방지
민자적격성조사, 총사업비 검증시 설계VE 검토
민자사업의 경쟁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는 턴키나 BTL과 같이 앞으로 정부로 부터 기본설계비 등 제안비용의 일부를 보상받게 되고, 경쟁사 끌어안기를 통해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원제안자가 단독입찰하는 사례가 사전에 봉쇄된다.
또 정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설계까지 끝낸 뒤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제안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격성 조사가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BTO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BTO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있음>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BTO사업 입찰 탈락자에게 턴키입찰이나 BTL사업에서 시행중인 것과 같이 제안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상키로 했다.
보상기준은 BTL사업과 동일하게 탈락자가 1인일 경우 기본설계비의 25%,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탈락자에게 30%, 제2탈락자에게는 20%를 지급하게 된다.
또 민자사업 참여자 간에 이합집산을 막고 초기에 형성된 경쟁구도가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실시해온 1단계사전 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 및 가격심사를 분리하여 1단계 평가는 공고 후 30~60일 이내, 2단계 평가는 120일 이내에 실시키로 하고, 이달 중 제3자공고가 있을 서울~문산, 서울~포천, 창원~부산 등 3개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최초제안자가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업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최초제안자의 지분변경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최초제안자가 다른 경쟁자들을 흡수하여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고시 형태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기존의 타당성 조사 외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재무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총사업비 검증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총공사비 절감과 시설물의 기능향상, 품질확보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방정환 기자 tony@mcnews.co.kr [매일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