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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실감리 업체

부적격·부실감리 업체 ‘철퇴’


건교부, 5월부터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실시

부적격·부실감리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감리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 조사할 내용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등 등록취소 사유 여부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시정명령 3회 이상 및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업무정지 사유 해당 여부 ▲소속 기술자 및 대표자·임원 장비보유상태 변경등록의 적정성,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등이다.

감리 전문회사는 공사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통해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회사이며, 이번 조사대상은 총 573개사로 서류 및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매년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업체 등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감리업체가 전문화․내실화돼 가고 있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부적격·부실감리 업체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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