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최저가 입찰서류 간소화
조달청, 증빙자료만 제출받기로
4월 입찰공고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하는 입찰금액 사유서 등 관련서류가 간소화된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비율이 제도 시행 초기인 9.7%에서 최근 75.9%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증빙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증빙자료로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를 CD와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4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증빙자료 내용이 수록된 CD만 제출하면 된다.
입찰금액 사유서와 단가산출서를 전자입찰을 통해 제출하는 것은 변함 없다.
조달청이 지난해 3분기 집행된 건축공사를 제외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사유서 제출비율을 분석한 결과, 총 9건 공사에 629개사가 입찰에 참가, 이중 9.7%인 61개사만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16건 입찰에 1,128개사가 참여, 이중 33.1%인 373개사가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올 1분기에는 28건, 1,814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75.9%인 1,376개사가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들어 1등급 건설사들의 경우, 대부분 저가사유 심의를 통과하는 등 저가사유서 제출비율과 통과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를 CD로 직접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시 증빙서만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라고 판정시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적정성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계약담당 공무원(내부위원)을 축소키로 했으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중이다
[매일건설신문] 2007-03-30 10:02:25